촬영 안내

오모이데요코초의 상점들을 찾아주시는 고객을 배려하여 아래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촬영 규정

  1. 신주쿠 니시구치 상가진흥조합 구역 내(오모이데요코초)에서 촬영 시 사전 신청 및 협의·허가가 필요합니다. 페이지 하단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필요 항목을 기재한 후 기획서를 첨부하여 촬영(취재) 희망일 10일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2. 촬영(취재) 내용에 따라서는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3. 사전에 협의한 ‘취재 내용’, ‘취재 시간’ 및 ‘스태프 인원수’를 엄수해 주세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촬영(취재) 스태프의 인원수는 3인까지로 제한합니다.) 또한,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의 취재는 거절합니다.
  4. 촬영 시에는 신주쿠 니시구치 상가진흥조합의 완장을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5. 통로 위에 기자재 등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두지 마세요. 영업, 교통에 방해가 되면 즉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삼각대 플래시 금지) 그 경우 촬영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6. 원칙적으로 평일 10:00~17:00까지 촬영 가능합니다.
  7. 취재 시 저희 상점가의 홍보에 도움이 되도록 상점가 입구의 간판이나 가게명을 촬영해 주세요. 또한, 신주쿠 니시구치 ‘오모이데요코초’의 표기 또는 상점가 입구의 간판 이미지를 반드시 게재·방영해 주세요.
  8. 상점 내에서만 촬영할 때도 반드시 저희 진흥조합 홍보부에 요청하여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9. 저희 상점가의 일부 또는 전체를 세트로 사용하는 촬영은 금지합니다.
  10. 촬영 요금은 30분당 3만 엔(부가세 별도)입니다. 촬영(취재)일 2일 전까지(월요일 촬영 시 그 전 주 목요일까지)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11. 취소나 연기는 촬영 예정일 3일 전까지 알려 주세요. 그 이후에 취소하실 경우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2. 무단 촬영 시 그 자리에서 촬영 요금을 청구합니다. 또한, 주의를 무시하고 무단 촬영을 계속할 때는 경찰에 통보합니다.
  13. 본 규정을 위반할 시 즉시 촬영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후의 촬영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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