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모이데요코초의 상점들을 찾아주시는 고객을 배려하여 아래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촬영 규정
- 신주쿠 니시구치 상가진흥조합 구역 내(오모이데요코초)에서 촬영 시 사전 신청 및 협의·허가가 필요합니다. 페이지 하단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필요 항목을 기재한 후 기획서를 첨부하여 촬영(취재) 희망일 10일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 촬영(취재) 내용에 따라서는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사전에 협의한 ‘취재 내용’, ‘취재 시간’ 및 ‘스태프 인원수’를 엄수해 주세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촬영(취재) 스태프의 인원수는 3인까지로 제한합니다.) 또한,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의 취재는 거절합니다.
- 촬영 시에는 신주쿠 니시구치 상가진흥조합의 완장을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 통로 위에 기자재 등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두지 마세요. 영업, 교통에 방해가 되면 즉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삼각대 플래시 금지) 그 경우 촬영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원칙적으로 평일 10:00~17:00까지 촬영 가능합니다.
- 취재 시 저희 상점가의 홍보에 도움이 되도록 상점가 입구의 간판이나 가게명을 촬영해 주세요. 또한, 신주쿠 니시구치 ‘오모이데요코초’의 표기 또는 상점가 입구의 간판 이미지를 반드시 게재·방영해 주세요.
- 상점 내에서만 촬영할 때도 반드시 저희 진흥조합 홍보부에 요청하여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저희 상점가의 일부 또는 전체를 세트로 사용하는 촬영은 금지합니다.
- 촬영 요금은 30분당 3만 엔(부가세 별도)입니다. 촬영(취재)일 2일 전까지(월요일 촬영 시 그 전 주 목요일까지)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 취소나 연기는 촬영 예정일 3일 전까지 알려 주세요. 그 이후에 취소하실 경우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무단 촬영 시 그 자리에서 촬영 요금을 청구합니다. 또한, 주의를 무시하고 무단 촬영을 계속할 때는 경찰에 통보합니다.
- 본 규정을 위반할 시 즉시 촬영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후의 촬영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